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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이런 차를 계속 운행하면 환경과 건강에 큰 해를 끼칩니다.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으로 새 차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하세요! 그리고 이 지원금은 매년 한정적인 예산으로 소진 시 해당 연도에는 지원할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조건 대상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요 3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차기)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총 중량 3.5톤 미만은 1번에서 4번까지만 충족)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절차
- 조기 폐차 신청 :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신청
-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
- 대상차량확인 : 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소유자의 차량상태확인을 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등 제출 :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차량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첨부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ㅇㅇ - 신차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차량소유자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자체에 제출
- 추가 보조금 지급 :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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